사회
영광군 군서농공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강력 행정처분 예고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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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영광군이 군서농공단지 주변에서 이어져 온 악취 문제 해소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군은 2026년 1월 8일 자로 군서농공단지 내 열분해시설 등 4개 업체 일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공식 지정하면서, 관련 행정조치를 강화해 실질적인 환경 개선을 내걸었다.
군이 지정한 관리지역은 악취를 유발하는 업종이 밀집된 6필지(약 2만㎡)로, 주민들은 오랜 시간 불편을 호소해왔다. 이번 지정으로 해당 업체들은 내년 1월까지 악취 저감 시설 설치는 물론, 시설 운영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군에 신고해야 한다. 7월까지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년 1월까지 개선 조치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즉각적인 시설 개선명령과 조업정지 등 강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번 조치로 업체에는 더욱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평소보다 강화된 관리가 필요해졌다. 영광군은 추후 현장 점검도 수시로 진행할 계획이다.
인근 거주 주민인 강 씨는 “여름철 문도 제대로 열지 못해 생활이 힘들었는데, 군의 단호한 조치 덕분에 큰 변화를 기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환경 민원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끝까지 집중하겠다”며,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에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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