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 30% 확충 시급”…안도걸, 에너지고속도로 특별법 대표발의

[중앙통신뉴스]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30일, 국가 AI산업과 재생에너지 확산에 필요한 ‘에너지고속도로’의 신속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등 3대 패키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AI 국가컴퓨터센터와 데이터센터,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전력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전력망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송전망 확충에 민간 자본과 건설 역량을 투입해 조기 건설을 추진하고, 완공 즉시 한전에 소유권을 양도하며 운영은 한전이 맡는 BT(Built-Transfer)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2024년 기준 한전 부채는 205조원, 부채비율은 469.7%로 높아 단독 추진이 어렵다는 점에서, 민간 자본을 활용한 공공-민간 협력 모델이 핵심 대안으로 제시됐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전력망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전문가·정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전력망 건설 후 즉시 한전에 양도하도록 하여 공공성 훼손 우려를 차단했다.
'전기사업법'과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은 해상풍력·태양광 단지에 필요한 공동접속설비사업자 제도를 도입하고, 인허가 특례와 토지수용 근거를 마련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AI와 빅데이터 산업의 급성장으로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발전원에서 생산된 전력을 필요한 곳에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전력망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BT 모델은 한전의 통합 운영체계를 유지하면서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 해법”이라며, “향후 상하수도 개량이나 도심 내 군시설 이전 등 다른 공공 인프라 사업에도 확산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