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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폭력방송 더는 NO” 부천 서영석, 인터넷 방송인 처벌법 추진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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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역 일대 시민 불안·상권 침해… 서영석 의원 ‘형법 개정안’ 발의” -“욕설·폭력·노출방송, 벌금 10만 원의 벽 넘어 형사처벌 가능”

[중앙통신뉴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최근 부천역 일대를 중심으로 주민 불편과 상권 피해를 유발하는 악성 인터넷 방송인(BJ·스트리머·유튜버)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공공장소에서 욕설·폭력·음주·노출 등으로 시민의 불안을 조성하면서도 ‘경범죄’ 수준의 가벼운 처벌만 받는 현실은 공동체의 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국민의 일상 공간이 일부 인터넷 방송인의 ‘돈벌이 무대’로 변질되는 것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이러한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으로 단속되지만, 벌금 10만 원 이하 수준의 처벌에 그쳐 실질적 제재 효과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부천역 일대에서는 이미 상인 매출 감소, 시민 불안 증가, 야간 치안 불안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 의원은 지난 9월 구글 코리아를 직접 방문해 관련 민원을 전달하며 플랫폼 차원의 관리 강화도 촉구했지만, “근본적 해결은 법적 처벌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장소에서 위력을 사용하거나 소란을 일으켜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불안감을 조성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서영석 의원은 “악성 인터넷 방송인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인해 선량한 시민들이 일상 속 불안을 겪고 있다”며, “공공질서와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동체의 단호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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