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5만 원 지급…곡성 농어촌 기본소득 집중 접수 돌입

[중앙통신뉴스]전남 곡성군이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본격 가동한다.
곡성군은 13일 “2026~2027년 2년간 추진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지난 8일부터 진행해 온 읍·면 순회 주민설명회를 오는 16일까지 모두 마무리하고, 1월 20일부터 2월 13일까지를 집중 신청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신청일 기준 직전 30일 이상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매월 15만 원을 곡성심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 수단은 체크카드 또는 모바일 ‘지역상품권 chak’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생활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군은 기본소득 지급 대상자가 매월 말 기준으로 확정돼 다음 달 말 지급되는 구조인 만큼, 대상 군민들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집중 신청 기간 중 초기 4일(1월 20~23일)에는 읍·면 직원들이 마을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접수를 실시해, 고령자와 이동이 불편한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후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접수가 이어진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2025년 10월 20일 이후 곡성군으로 전입한 주민은 전입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뒤 신청 가능하다. 군은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하이패스 이용 기록, 휴대전화 통화 기록 등을 통해 최대 90일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소급 지급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지급 대상자는 신청 접수 이후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를 거쳐 다음 달 확정되며, 기본소득은 신청 다음 달 말 지급이 원칙이다. 다만 첫 지급은 행정 절차를 감안해 1분기 내 이뤄질 예정이다.
기본소득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만큼, 사전 준비도 필요하다. 군은 신청 전 ‘지역상품권 chak’ 앱 가입 또는 체크카드 발급을 권장하고 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없거나 만 13세 이하 미성년자, 통장·카드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상품권은 곡성심청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