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목포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10월부터 70만 원으로 상향
박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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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목포시가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목포사랑상품권’ 1인 월 구매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확대한다.
시는 명절과 연말 연시 등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를 맞아,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카드형 상품권 구매 한도는 기존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늘어나고, 지류 및 모바일상품권의 경우 총 10만 원 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상품권 할인율 13%도 기존과 동일하다.
목포시는 그간 상품권이 지역 내 소비촉진과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며, 이번 한도 상향이 지역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 관계자는 “추석과 연말을 앞두고 구매한도를 올린 만큼, 지역 상권에 더욱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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