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기정 시장 “광주전남 통합, 지역민 손해 없도록 특별법 마련”

윤 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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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민에게 돌아갈 혜택 확대… 종전 이익 보장에 방점”
강기정 시장이 13일 시청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과 관련 불이익배제 원칙 및 시도민 공감대 확산 방안 등을 밝히고 있다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이 13일 시청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과 관련 불이익배제 원칙 및 시도민 공감대 확산 방안 등을 밝히고 있다 ⓒ광주광역시

[중앙통신뉴스]광주전남 행정통합이 본격적인 속도를 내고 있다. 시·도민의 권리와 혜택이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강기정 광주시장이 직접 나섰다.

 

강 시장은 13일 시청에서 “광주전남 통합 관련 일부 시민과 도민이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면서, “특별법에 불이익 배제 원칙을 명확히 반영해 누구도 피해를 입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행정통합 특별법에는 ‘종전의 행정·재정상 이익이 줄거나 추가적인 부담이 생기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통합 추진 과정에서 시민·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불이익 가능성을 법적으로 차단한다는 입장이다.

 

공무원 처우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특별법에는 “특별시 설치 전 임용된 공무원은 기존 광주시 또는 전남도 내에서 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통합 과정에서도 공정한 환경이 유지된다.

 

또한 광주전남 특별법에는 서울시처럼 특별시 지위를 부여해, 지역민이 누릴 수 있는 법적·행정적 혜택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강 시장은 “통합 이전에도 이후에도 주인은 시민과 도민”이라며 “‘특례조항’을 통해 사회 각 분야에 걸쳐 더 큰 혜택을 제공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통합 추진 과정에서는 신속함과 다양한 의견 수렴이 동시에 이뤄진다. 광주시는 시·의회, 자치구·구의회, 교육청 등 5개 기관이 참여하는 시민공청회를 통해 지역별 의견을 듣고, 직능별 전문가 의견도 함께 듣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시민과 도민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한다.

 

오는 14일에는 국회에서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시·도 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여 교육자치와 교육감 통합선거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15일에는 국회에서 광주·전남 국회의원들과 시·도지사가 모여 특별법 최종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같은 날 오후에는 국회 공청회도 예정돼 있어 지역민 의견을 넓게 들을 계획이다.

 

윤 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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