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7곳 신규 지정
박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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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전남 목포시가 지역 소규모 상권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7곳을 신규 지정하고, 골목상권 활성화에 나섰다.
목포시는 지난 16일 시청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전달식’을 열고, 시내 상권 7곳(총 302개 점포)을 ‘골목형상점가’로 처음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된 곳은 ▲역전 뒷골목 상점가 ▲평화광장 원형로 골목형상점가 ▲금호사랑 골목형상점가 ▲목포활어회플라자 골목형상점가 ▲씨푸드타운일반상가 골목형상점가 ▲씨푸드타운복합상가 골목형상점가 ▲중앙먹거리 골목형상점가 등이다.
지정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정부와 지자체 공모사업 참여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소비자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해 5~10% 할인된 금액으로 물품을 살 수 있어 상인과 시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목포시는 이번 지정을 위해 지난해 9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 기존 점포 수 요건을 30개에서 20개로 완화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시는 앞으로도 신규 상점가 발굴과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박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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