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안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기준 개편…신규 전입자 소급 지원
박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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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신안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신 지침에 따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관련 자체 기준을 대폭 손질했다. 이번 개편으로 기본소득 지급 대상자 확대와 소급 지급이 이뤄지고, 여러 지급 조건도 실제 주민 상황을 반영해 다듬어져 눈길을 끈다.
새 지침에 따르면, 2025년 10월 20일 이후 신안군에 전입한 신규 거주 주민은 연령에 상관없이 모두 3개월의 유예기간만 거치면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엔 나이에 따라 3, 6, 12개월로 달랐으나, 이를 전면적으로 3개월로 단축한 것이다. 유예기간이 끝나면 못 받았던 기본소득도 소급해 지급한다.
신안군청은 이달 6일 올해 1월부터 기본소득을 신청한 신규 전입자들에게 2개월치 기본소득을 소급 지급했다. 이어 농식품부 방침에 맞춰 1월 신청자들에게 1월분 기본소득까지 추가로 지급하며, 지급 누락 없이 기준 개편을 마무리했다.
이 밖에도 신안군은 관외 요양시설 입소자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 한도를 최대 2개월로 제한하고, 자체 추가 부담금(5만 원)의 유효기간을 읍 지역 3개월, 면 지역 6개월로 맞췄다. 이 조치는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현장의 다양한 사례를 적극 반영해 신안형 기본소득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며 “군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히 챙길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자세한 기본소득 사업 안내와 개정된 기준은 신안군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군청 기본소득팀 및 각 읍·면사무소에서 문의할 수 있다.
박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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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농어촌기본소득#신규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