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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거주 논란 두고 충돌…박웅두 “확인 필요” 곡성군 “위법 아니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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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곡성군수 선거에서 공유재산 사용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제기됐다.
박웅두 조국혁신당 곡성군수 후보는 지난 23일 전라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상래 후보의 부동산 사용과 관련해 “임대계약 체결 여부와 사용 경위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후보 측은 “해당 부동산이 곡성군에 매각된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기존 소유자가 계속 거주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과정에서 계약 체결 여부와 비용 부담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실보상 협의 과정에서 사용 기간과 관련된 조건이 어떻게 설정됐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곡성군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안은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뤄진 손실보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이후 주거이전비 등 후속 절차가 단계적으로 진행됐으며, 대체주택 마련 이후 이주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또 “보상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의 점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안은 사실관계와 법적 해석을 둘러싼 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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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두#조상래#곡성군수후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