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주개발진흥법 국회 통과… 고흥군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조성 가속
박만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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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우주발사체 인허가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남 고흥군의 우주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고흥군은 민간 우주산업 규제 완화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담은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우주발사체 인허가 절차를 합리화하고 국방 안보 목적의 발사 대응 체계를 신속화하는 규제 개선안을 골자로 한다.
법안 통과로 5년 이내 같은 제원의 발사체를 동일 발사장에서 다시 쏘아 올릴 경우 허가를 일괄 신청하는 ‘반복발사 허가 간소화’ 제도가 도입된다. 국방부 장관이 안보상 필요한 국방 목적의 발사를 신속히 승인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발사 안전구역 내 건축물 설치 시 우주항공청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안전 기준도 명시했다.
이번 규제 완화는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직접적인 호재로 작용한다. 인허가 기간 단축으로 입주 예정 기업들의 행정 비용과 준비 시간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 민간전용 발사장 및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구축 사업도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유력시된다.
국방 목적 발사 절차가 명확해짐에 따라 복합안보우주센터가 들어설 국가산단 제2공구와 국방 전용 발사장 구축 작업 역시 속도를 낼 방침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이번 법률 개정이 현장 애로를 풀고 우주개발 효율성을 끌어올릴 전환점이라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국가산단과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만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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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공영민고흥군수#우주개발진흥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