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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주도 '범죄수익은닉법' 국회 본회의 통과… '독립몰수제' 법제화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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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이 주도한 '범죄수익은닉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독립몰수제를 도입해 범인 사망·도피 시에도 불법재산을 몰수하고 헌정질서 파괴범죄 비자금 환수 기반을 마련했다.
박균택 의원이 주도한 '범죄수익은닉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독립몰수제를 도입해 범인 사망·도피 시에도 불법재산을 몰수하고 헌정질서 파괴범죄 비자금 환수 기반을 마련했다. 박균택 의원실 제공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주도해 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범인의 사망, 국외 도피, 소재 불명 등으로 공소 제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공소 제기 여부와 무관하게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기존 체계에서는 유죄 판결이 전제되어야 몰수가 가능해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도피하면 불법 재산 환수가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마약, 디지털 성범죄 등의 범죄수익 차단이 가능해졌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박 의원의 제안으로 환수된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되돌려주는 근거도 반영됐다.

 

개정안은 범죄수익을 제3자에게 상속·증여하거나 저가로 넘긴 경우 정황을 알지 못했더라도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헌정질서 파괴범죄 및 관련 뇌물·횡령·배임 수익은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몰수 가능하며, 법 시행 전 발생한 범죄수익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 재산에 대한 추적 및 환수 기반이 마련됐다.

 

박균택 의원은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도피했다는 이유로 환수를 포기해선 안 된다며 민생범죄 자금줄을 차단하고 환수 재산이 피해자에게 돌아가도록 법 시행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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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법#박균택#독립몰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