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성군 6대 불법 주정차 구역 집중 점검… 보행권 확보 총력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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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장성군이 보행자 안전 확보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및 주민 홍보에 나섰다.
장성군은 27일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한 단속 기준을 안내했다.
장성읍과 황룡시장 중앙로 일대는 차량 정체 해소를 위해 인도에 일부 걸치는 평행 주·정차를 예외적으로 용인하고 있다. 다만 허용 구간이라도 횡단보도나 모퉁이를 침범하거나, 바퀴 3개 이상을 인도에 올리는 등 보행 통행을 전면 차단할 경우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 신고가 상시 운영된다. 해당 구역에 1분 이상 주·정차할 경우 사진 입증을 거쳐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성군은 최근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 건수가 이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만큼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장성군 관계자는 운전자의 편의를 위한 일시적 주차 행위가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규정 준수를 적극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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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불법주정차단속#안전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