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 공동주택 세대별 소방점검 의무화…미이행 시 과태료 경고
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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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광주동부소방서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점검을 반드시 실시해줄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번 점검은 법령 개정에 따라 오는 2026년 11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기간 내 미실시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공동주택 화재 사고와 관련, 각 세대별 화재 예방 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광주동부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연소 확대가 빠른 공동주택의 특성을 고려하면 세대마다 소방시설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리주체뿐 아니라 각 입주민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전체 점검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각 세대에 관리원 혹은 외부 점검업체가 방문해 직접 시설을 확인할 수 있고, 입주민이 스스로 소화기‧화재감지기 작동 여부를 점검한 뒤 결과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자가 점검 방식도 허용된다.
이와 관련해 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는 점검 절차 및 필요 서식 작성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니, 입주민이라면 반드시 안내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기간 내 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광주동부소방서 관계자는 “세대별 소방시설 점검은 단순한 의무를 넘어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며 “한 세대라도 소홀하면 모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꼭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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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동부소방서#공동주택#세대별소방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