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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6개 분야 행정서비스헌장 전면 개정
사회

여수시, 26개 분야 행정서비스헌장 전면 개정

박만석 기자
입력

[중앙통신뉴스] 전남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시민이 체감하는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26개 분야 행정서비스헌장을 전면 개정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미흡한 민원 처리에 대한 시정·보상 조치 등을 규정한 것으로, 행정기관이 서비스 품질을 시민에게 약속하고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이번 개정은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현행화하고 보다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의 의지를 담았다.

 

행정서비스헌장은 ▲포괄적 내용을 담은 ‘전문’ ▲전 공직자가 지켜야 할 ‘공통 이행기준’ ▲시민소통, 민원행정, 지적·부동산 등 ‘26개 분야별 이행기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공통 이행기준에는 ▲민원인을 맞이하는 자세 ▲전화 응대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행정서비스 시정 및 조치 ▲고객평가 및 환류 ▲소통창구 운영 등 전 공직자가 민원 응대 시 준수해야 할 규범을 담았다.

 

또 공무원의 착오로 민원인이 재방문할 경우에는 관내는 1만 원, 관외는 2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담겨 있다.

 

개정된 행정서비스헌장은 시 누리집 ‘열린시정’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만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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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헌장#여수시#정기명시장#지역화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