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전세사기 피해 지원 '가산세 감면' 특별법 공동발의

[중앙통신뉴스]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이 16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국토교통위원회)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동참하는 신탁사 등 협력 기관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했던 가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최근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세사기 문제로 인해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각 기관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있지만, 정작 신탁사 등 지원 기관들에겐 세부담이 늘어나는 불합리한 문제가 확인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LH는 신탁사로부터 피해 주택을 직접 매입하며, 신탁사와 신협 등도 담보권 행사 유예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에 더해 가산세까지 부과되는 상황이 발생, 참여 기관의 부담이 커지는 역설적 현실이 드러났다.
안도걸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는 기관들이 오히려 제도적 불이익을 받게 되어선 안 된다"며, "정부 정책에 호응해 공익적 역할을 다한 기관들의 가산세 부담은 반드시 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신탁사가 LH 등 공공임대기관에 피해주택 매각 절차를 밟는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간에 해당하는 국세·지방세의 가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광주·전남 지역 역시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주거안정 대책의 시급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법안이 지역 현안 해결에도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안 의원은 "불합리한 세제 장벽을 없애 사회적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고, 실질적 피해 지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법안 공동발의가 전세사기 해결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