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진도소방서, 장기재직 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가능
한광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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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진도소방서(서장 김재출)는 2월 28일 이후 사망한 퇴직자를 대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해온 소방공무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8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30년 이상 근무한 뒤 정년퇴직한 소방공무원에게도 국립묘지(호국원) 안장 자격이 주어졌다.
이번 제도는 법 시행일인 2월 28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되며, 배우자와 함께 합장도 할 수 있다. 다만,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지키기 위해 징계나 비위 사실이 있을 경우, 국가보훈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안장이 결정된다.
안장을 원하면 유족이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영천·임실·이천·산청·괴산·제주 등 전국 6개 국립호국원 중에서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다.
김재출 진도소방서장은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지켜온 소방공무원들의 헌신에 걸맞는 예우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립묘지 안장을 희망하는 유가족에게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광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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