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농어업 면세유 부담 던다…최고가격제‧국가지원 추진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농어업 현장의 연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최근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면세유 가격마저 치솟고 있지만, 기존의 세제 지원만으로는 체감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삼석 의원은 농어업용 면세유 지원을 확대하고, 최고가격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법안은 농어민이 면세유를 시세보다 비싸게 사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다.
오피넷 통계에 따르면, 전국 농협 주유소 702곳 중 35%에 해당하는 248곳에서 3월 기준 평균 면세유(경유)가격(1,367원)보다 더 비싸게 판매되고 있었으며, 리터당 1,500원 이상에 판매된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농어민들의 생산비 부담이 실제로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국제 유가나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때 정부가 농어업용 면세유의 가격 상승분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또한, 농어민에게 적용되는 최고가격제를 도입하고, 손실이 발생한 주유소와 석유판매업자에 대해 보전 지원도 가능해진다.
서삼석 의원은 “국제 유가는 개별 농어민이 감당할 수 없는 변수다. 정부가 생산 기반을 안정적으로 지킬 책임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식량안보와 국가의 주권적 역할까지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 의원은 농어업인 소득·복지·안전 정책과 관련한 입법도 동시에 추진 중이다. 남성 농어업인도 정기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이상기후 피해 보장책을 넣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산악구조대 구성을 의무화하는 ‘산림문화·휴양법’ 등 4건의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