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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자동 인상, 출연기관은 제외”… 이규현 “불공정 행정 개선해야”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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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바이오진흥원만 인건비 인상 미반영… 직원 사기 저하 우려” -“공무원 인상률은 자동 반영, 출연기관만 예외는 불공정 행정”
▲이규현 의원이 전남바이오진흥원의 인건비 인상 미반영 문제를 지적하며 “공무원만 인상률 적용받는 불공정 행정은 공공성 훼손”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규현 의원이 전남바이오진흥원의 인건비 인상 미반영 문제를 지적하며 “공무원만 인상률 적용받는 불공정 행정은 공공성 훼손”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중앙통신뉴스]전라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2)이 전남도의 출연기관 인건비 인상 반영 체계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 운영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11월 4일 열린 전남바이오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산하 여러 출연기관 중 일부는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고 있으나, 전남바이오진흥원은 예산 편성 시 이를 반영하지 않아 직원들의 정당한 임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공무원은 정부가 확정한 인상률이 자동 반영되지만, 동일한 공공기관인 출연기관 직원들은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이 같은 구조는 직원 사기 저하와 조직 이탈, 나아가 지역 우수 인재의 수도권 유출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중앙 공공기관의 평균 연봉이 7천만 원 수준인 반면, 전남도 출연기관은 5천만 원대에 머물러 있다”며 “인상률이 같아도 임금 격차가 줄지 않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안전부가 지방의 경우 최소 1% 이상 인상률을 추가 반영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며 “이는 단순한 급여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일자리 유지, 인재 유출 방지, 지역소멸 대응의 근본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전남도는 출연기관 인건비 반영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제도적으로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공공성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안정적인 인사·재정 운영을 이룰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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