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2·3 내란 1년…강성휘 “개헌과 사법개혁으로 민주주의 복원해야”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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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정의 회복의 첫 단추” -법왜곡죄·공수처법 개정으로 사법농단 청산과 권력 투명성 강화 -“개헌은 국민이 명령한 과제…민주주의 재설계의 출발점”
12·3 내란 시도 1년, 강성휘 민주당 부의장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왜곡죄 신설·공수처법 개정 등 사법개혁 3법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와 개헌 추진을 촉구했다.
12·3 내란 시도 1년, 강성휘 민주당 부의장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왜곡죄 신설·공수처법 개정 등 사법개혁 3법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와 개헌 추진을 촉구했다.

[중앙통신뉴스]12·3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시도 1년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강성휘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내란의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사법개혁 3법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

 

강 부의장은 2일 발표한 공식 입장에서 “12·3 내란 시도는 헌정 질서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임에도 여전히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법왜곡죄 신설법·공수처법 개정안은 그 진실을 밝히고 사법정의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는 불법 비상계엄과 권력형 내란 사건을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법왜곡죄는 법관·검사 등 권력기관이 법을 고의로 비틀어 정의를 훼손하는 행태를 근절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수처법 개정으로 판·검사와 고위 경찰 범죄를 전면 수사할 수 있게 되면 사법권력의 폐쇄성을 뚫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부의장은 이번 3법의 통과를 “내란의 후과를 정리하고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첫걸음”이라며 “이제는 국민이 명령한 개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권력 집중과 제도적 미비가 내란의 배경이 된 만큼, 개헌은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안전장치를 다시 설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 부의장은 “12·3 내란의 진실은 아직도 진행형”이라며 “사법개혁 3법의 본회의 통과와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 추진까지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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