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단 계약’ 믿었다가 1,500만원 피해… 광주 공공기관 사칭 주의보

윤산
입력
-위조 명함·계약서로 접근… 공공기관 신뢰 악용
광주 북구시설관리공단 직원을 사칭한 수의계약 사기 사건이 발생해 소상공인이 1,500만원대 피해를 입었다. 위조 명함과 계약서까지 동원된 신종 사기 수법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 북구시설관리공단 직원을 사칭한 수의계약 사기 사건이 발생해 소상공인이 1,500만원대 피해를 입었다. 위조 명함과 계약서까지 동원된 신종 사기 수법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은 위조된 공문서 공단제공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광주 지역에서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계약 사기가 발생하면서 소상공인을 겨냥한 신종 사기 수법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광주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최근 공단 직원을 사칭한 일당이 지역 소상공인에게 접근해 허위 수의계약을 미끼로 금전을 편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금액은 1,500만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공단과의 계약 체결이 가능한 것처럼 속이며 자재 구매 비용 등의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한 뒤 돈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실제 공공기관 거래처럼 보이도록 직원 명함과 계약 관련 서류를 정교하게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 명의를 내세운 데다 계약 문서까지 제시되면서 피해자가 의심을 늦춘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이번 사례가 공공기관 신뢰를 악용한 전형적인 사칭 범죄라고 보고 추가 피해 차단에 나섰다.

 

공단은 공식 거래 과정에서 자재 대리 구매를 요구하거나 개인 계좌로 송금을 요청하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계약 관련 연락을 받았을 경우 반드시 해당 부서 공식 연락처를 통해 직원 신원과 계약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기가 의심되거나 유사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추가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윤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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