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륙교 놓였지만 ‘섬’ 취급…쇼핑몰 연륙섬 배송비 차별 현실

[중앙통신뉴스]연륙교로 육지와 이어진 섬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쇼핑몰들이 여전히 추가 배송비를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쿠팡 등 일부 대형 업체는 정부의 시정 조치 이후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온라인 연륙도서 추가 배송비 부과 점검 결과’에 따르면, 주요 온라인 쇼핑몰 18곳 중 13곳이 연륙교가 놓인 섬에도 기존처럼 추가 배송비를 청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쿠팡, 롯데쇼핑, 카카오, SSG닷컴 등 10개사는 이미 지난해부터 부당한 추가 배송비 부담 문제를 지적받고 시정을 약속했지만, 최근 조사에서도 계속해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된 연륙섬은 인천 중구·강화군, 전남 목포·여수·신안 등 전국 10개 지자체 39곳에 이른다. 특히 쿠팡의 경우, 8개 지자체 23곳 연륙섬의 소비자에게 여전히 추가요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섬 주민들의 불만도 점점 커지고 있다. 신안군 안좌도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다리가 놓인 뒤에도 여전히 서울·부산과는 다르게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며 “섬 취급이 계속돼 불합리함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현재 전자상거래법은 사업자의 거짓·기만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연륙교 등이 놓여 도선료 등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추가 배송비 부과를 금지한다. 실제로 이를 위반하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삼석 의원은 “앞으로는 연륙섬 추가 배송비를 명확히 금지하고, 업체들이 투명하게 배송비를 산정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함께 주민 차별 해소와 공정한 온라인 거래 환경 조성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