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농어업민생 4법' 모두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

'농어업민생 4법' 모두 국회 본회의 통과

안재호 기자
입력
서삼석 의원, "농어민 생존권 보호 위한 최소한의 조치"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중앙통신뉴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등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부터 빈번히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급변하는 국제정세로 인한 유류비 상승에 따른 농어가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농업재해 2법’) 등 4건의 법안에 대해 개정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중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 최초로 미곡의 시장격리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하였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거부권 1호 법안이 되었다. 22대 국회에서도 재차 발의하여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지난 12월 전 정부가 농어업민생법 4법 모두 재의요구로하며 부결되었다. 
 

이에 서 의원은 지난 6월, 농어업민생 4법을 재차 발의하여 앞서 7월 23일 농업재해 2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었고, 8월 4일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등 2건의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농어업민생 4법이 모두 가결될 수 있었다. 
 

농어업민생 4법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해 대안 반영되어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됐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량이었던 양곡 매입 규정에 대해 생산량이 일정 기준 이상 초과하거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의무 매입하도록 하였으며, '농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수산물 생산자 대표가 포함된 농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 또는 농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서삼석 의원안의 경우 함께 심의됐던 농안법 17개 안 중 유일하게 ‘수산물에 대한 가격안정제도’가 적용되도록 개정했다.
 

서삼석 의원은 “농어업민생 4법은 농어민의 생존권 보호 차원의 최소한의 조치로 생산비조차 보장받지 못했던 농어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전망된다”라며, “반영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도 재차 보완하여, 최저 생계비 및 자연재해 대응 대책을 마련하고 식량주권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안재호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