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주시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0만 원 지급… 9월 14일부터 신청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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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 9월 14일부터 시민 1인당 2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선불카드와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되며 11월 30일까지 지역 내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나주시가 9월 14일부터 시민 1인당 2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선불카드와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되며 11월 30일까지 지역 내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가계 부담이 커진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자 9월 14일부터 시민 1인당 20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나주시에 주소를 둔 주민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 약 11만 7천 명이다. 지원금은 선불카드나 모바일 나주사랑상품권(CHAK)으로 부여되며, 첫 주 5부제 접수를 거쳐 오는 11월 30일까지 지역 내 소상공인 사업장 등에서 소비되도록 유도해 골목상권 활성화까지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신청 기간은 9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로 지급 수단은 선불카드와 모바일 나주사랑상품권(CHAK)이며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병행 운영한다.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고 원활한 접수를 위해 첫째주인 9월 14일부터 18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한다.

 

9월 2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지급 대상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는 동시에 지역경제 회복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과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면 지역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고려해 면 단위 하나로마트와 공공형 로컬푸드직매장은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 사용기한은 2026년 11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사용할 수 없다.

 

나주시는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통해 고물가로 인한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안에서 소비가 이뤄지도록 유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골목상권 매출 증대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고 그 소비가 다시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과 지역경제 활력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사용처 안내와 홍보에도 힘쓸 계획이다.

 

시는 시민들이 신청과 지급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신청 방법과 지급수단, 사용처, 5부제 일정 등을 누리집과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시민들의 생활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한 민생 지원책”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신청기간과 방법을 미리 확인해 빠짐없이 혜택을 받아 지역경제 회복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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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태#민생회복지원금#나주사랑상품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