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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행복할 권리!" 한춘옥 의원, 인간과 동물의 '아름다운 동행' 위한 제도 다진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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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전라남도의회 한춘옥 의원이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9월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동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와 지원 정책 마련,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과 홍보, 신고 체계 강화 및 신고자 보호와 관련된 조치가 포함됐다.
한춘옥 의원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인식이 더 널리 퍼지고 있지만, 여전히 동물학대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며 “생명존중의 가치를 확산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전라남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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