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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회용기 조례’ 전국 인정…화순군의회 최초 법제처 장려상 수상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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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화순군의회가 개원 이후 처음으로 법제처가 뽑은 ‘2025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장려상’을 수상해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

 

이번 수상은 전국 243개 기초지자체 중 오직 7곳만 선정된 쾌거로, 화순군의회가 제정한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가 실질적인 환경 개선 효과와 활용 가능성을 동시에 인정받은 결과다.

 

이 조례는 조명순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지역 내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과 재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조 의원은 “군민들이 환경에 더 가까운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갖췄다”며 “앞으로도 군민 생활에 꼭 필요한 조례를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완성도와 효과, 실효성 등을 기준으로 올해 제·개정된 조례 중 우수사례를 선정해 광역 2곳, 기초단체 7곳에만 상을 수여했다. 이번에 선정된 화순군의 조례는 앞으로 1년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우수조례’로 표시돼 전국 지자체의 참고모델로 활용될 예정이다.

 

오형열 의장은 “이번 상은 의원들의 적극적인 문제의식과 군 집행부가 힘을 모은 결과”라며, “군민 삶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입법 활동을 앞으로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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