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교섭단체 조례안 부결… 진보당·조국혁신당 반발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이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되자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이 잇따라 반발하며 재논의를 촉구했다.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과 조국혁신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에 따르면 서구의회 운영위원회는 14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안을 부결했다.
조례안은 진보당 이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같은 당 고기담·기춘희 의원과 조국혁신당 유주숙 의원이 공동발의했다.진보당은 민주당 소속 운영위원 5명이 모두 반대해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반대 사유로 의회 운영의 효율성 저하 등이 제시됐다는 게 진보당의 설명이다.
진보당 시당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결정이 소수정당의 의견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의회 정치의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서구의회 전체 14석 가운데 진보당은 3석, 조국혁신당은 1석을 보유하고 있다 . 두 정당의 의석을 합하면 4석으로 전체 의석의 약 29%다.
진보당은 다당제로 구성된 지방의회에서는 효율성뿐만 아니라 정당 간 대화와 협의가 중요하다며 교섭단체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전체 의원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른 자치구의회 사례도 제시했다. 광산구의회에서는 진보당 김은정 의원이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운영위원회 심사가 보류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북구의회에서는 교섭단체 지원 관련 조례안이 부결돼 비민주당 교섭단체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서구의회 운영위원회의 조례안 부결에 유감을 표하며 재논의를 요청했다.
조국혁신당은 소수정당을 선택한 시민의 대표권을 의사일정과 위원회 운영, 예산·조례 심사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정당은 서구의회가 교섭단체 조례안을 다시 심사하고, 광산구의회도 보류된 조례안의 처리 일정과 검토 사유를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