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안군 해상풍력 규제혁신 우수상 수상…습지보호지역 가공전선로 허용
박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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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신안군(군수 권한대행 김대인)이 습지보호지역 내 가공전선로 설치 허용을 이끌어내며, 전국적인 규제혁신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신안군은 지난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최 ‘2025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거머쥐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총 106건의 규제혁신 사례가 경쟁을 벌였고, 본선에 오른 10건 중 신안군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신안군이 내세운 대표 성과는 11.4GW에 달하는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의 조성을 가로막던 규제를 흔들림 없이 풀어낸 점이다.
기존에는 습지보호지역 내 가공전선로를 설치하는 일이 법적으로 금지돼,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드는 해저송전선로에 의존해야 했다. 하지만 신안군은 정부, 한국전력공사, 주민들과의 오랜 논의 끝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습지 구간에서도 가공전선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꿔냈다.
이에 따라 약 3,000억원의 사업비를 아끼고, 전체 사업 기간도 최장 3년가량 단축시킬 수 있게 됐다.
신안군 관계자는 “단순히 규제를 덜어낸 데 그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 산업 확대의 길을 새롭게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불편을 줄이고, 혁신적인 지역발전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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