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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어선 사고 예방 나선다… 80% 지원 ‘구명조끼 보급 사업’ 본격 추진

박종하 기자
입력
10월 19일 ‘2인 이하 어선 구명조끼 의무화’ 시행 앞두고 조기 보급 추진 총사업비 13억 5천만 원 투입… 구매비의 80% 지원으로 경제 부담 완화 58% 이상 신청 완료… 예산 잔액 따라 11~12월 2차 모집도 진행 예정

[중앙통신뉴스]전남 완도군이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조업 환경 조성을 위해 구명조끼 보급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되는 ‘2인 이하 승선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 어업인들이 제도 시행 전 필수 안전장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급 품목은 착용 편의성이 높은 목도리형·허리벨트형 팽창식 구명조끼이며, 출입항 신고 기준 최대 승선 인원에 따라 지원된다. 예를 들어 승선 인원 1명인 어선은 최대 2벌까지 신청 가능하다.

총 13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구매비의 80%를 군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8천여 척의 어선이며, 9월 22일 기준 약 58.2%가 신청을 완료했다.

 

신청은 어선안전조업국·수협·읍면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자는 신분증만 지참하면 되며, 자부담금을 지정 계좌에 납부하면 수협을 통해 구명조끼가 지급된다.

 

1차 모집은 10월까지 진행되며, 예산이 남을 경우 11월~12월 2차 모집이 이어질 예정이다.

완도군은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함은 물론,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구명조끼는 어업인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 장비”라며 “안전한 조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급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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