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 1 조원대 임대주택 종부세 ‘ 세금폭탄 ’ 우려 해소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안도걸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 은 24 일 국 무회의에서 2025 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 임대주택 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현장에서 제기되었던 대규모 세금 추징 혼란이 종식됐다 ” 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
이번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은 재정경제부의 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지난 1 월 16 일 최초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법제처 심사와 입법예고 ,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
개정안에는 종부세 시행령상 임대주택 합산배제 대상 임대사업자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 그동안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했던 해석상 혼선을 줄이고 , 합산배제 제도의 적용기준을 분명히 함 으로써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안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 국세청 내부 업종코드에도 존재하지 않는 ‘ 주택임대업 ’ 코드를 기준으로 종부세를 추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명확성 원 칙에 위배된다 ” 고 지적한바 있다 . 이어 “ 임대사업자들이 지난 10 년간 동일한 기준으로 종부세 합산배제를 인정받아 왔음에도 이제 와 소급추징하는 것은 과잉행정 ” 이라고 비판했다 .
또 한 “ 추징대상 금액이 1 조 293 억원에 이르고 , 해당 가구도 5 만 2 천여 가구에 달 하는 사안을 형식 논리와 행정 편의에 따라 처리해서는 안 된다 ” 며 , “10 년간 인정해 온 제도운영을 갑작스럽게 뒤집는 것은 행정 신뢰와 조세 정의 측면에 서도 신중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아울러 제도 정비를 통해 행정의 일관성과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안 의원은 “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합산배제 제도의 운영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 현장에서 제기된 혼선을 바로잡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며 “ 앞으로도 입법 취지가 집행 단계에서 왜곡되지 않도록 시행령과 집행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 ” 고 밝혔다 .
이어 “ 불합리한 행정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챙길 것 ” 이며 , “ 세무당국도 조세 정의는 엄정함과 함께 예측 가능성과 신뢰 위에서 완성된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 ” 이라고 덧붙였다 .
한편 ,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 월 27 일 공포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