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귀농 창업자금·주택융자 지원사업 신청 접수

[중앙통신뉴스]장성군이 올해도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귀농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융자 신청을 2월 11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농협 자금을 활용해 창업 및 주택 구입을 준비하는 귀농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다. 신용이나 담보를 통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며, 시중 이자와 대출이자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부담을 크게 줄였다.
농업 창업자금은 농지 구입, 하우스나 축사 신축과 같은 영농 기반 마련에 활용할 수 있다. 가구당 최대 3억 원까지 연 2%의 금리로, 5년 거치 후 10년 동안 상환하는 조건이다. 주택 구입자금 역시 주택 구매, 신축, 증·개축 비용으로 최대 7,5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고,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
최종 대출 가능 금액은 신용 및 담보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신청자는 1차 서류 심사와 2차 면접 평가를 거쳐 선정된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인으로,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6년 이내 장성군으로 입주한 귀농인이 해당된다. 또 농촌에 거주하지만 최근 5년 내 농사 경험이 없는 경우나, 올해 안에 전입이 예정된 귀농 희망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 장성군에 전입한 이후여야 하며, 올해 안에 융자가 실행되어야 한다.
신청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관련 자료와 신청서는 군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문의사항은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경영팀(061-390-7180)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