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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영웅에게 청구서 대신 보상과 예우 해야”
정치

“소방영웅에게 청구서 대신 보상과 예우 해야”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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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질의하는 나광국 도의원
▲도정 질의하는 나광국 도의원

[중앙통신뉴스] 전라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ㆍ무안2)이 소방공무원의 안정적인 소방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돕다 피해입은 의사상자를 보호하는 조례 제정에 나서 화제다.

 

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는 전남소방본부 소속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활동 중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구체적인 청구 절차, 보상 기준과 함께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소방기본법의 소방활동 종사명령에 따라 발생한 의사상자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나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소방공무원이 있어 우리 사회가 안전하게 유지하고 있는데도 이들에게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들이 안심하고 본인의 역할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목숨을 담보로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데에 헌신한 의사상자에 대해서도 정당한 보상과 예우가 필요하다”며 조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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