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곡성군 “지속 점검으로 불법 농지 사용 사전 차단”
박종하 기자
입력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곡성군이 최근 들어 급증하는 농막 관련 위법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농가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안내문 발송에 나섰다. 군은 농지의 올바른 이용과 불법행위 예방을 목적으로, 관내 농막 설치 농가 약 890곳에 등기우편으로 안내문을 전달했다.
이번 안내문에는 농막을 설치하거나 사용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주요 기준이 상세하게 안내됐다. 구체적으로는 20㎡ 이하로 제한된 농막 면적, 주거용 이용 및 임대 금지, 영농 목적의 사용 필수 , 이동 가능한 구조 유지, 부속시설 설치 기준, 안전관리와 농지대장 등재 의무 등이 핵심으로 담겼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농막 규제 완화 내용도 포함됐다. 새로운 법령에 따라 데크, 처마, 정화조, 주차장 설치가 가능해지며, 이미 설치한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려면 개정 농지법 시행일 이후 3년 내에 전환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농막 운영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들이 있다. 안내문을 통해 농업인들이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인지하고 위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시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불법 농지 사용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내 내용을 무시하고 농막을 불법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곡성군 농정과 또는 각 읍·면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종하 기자
밴드
URL복사
#곡성군#농막#농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