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광군,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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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영광군이 지역 청년들의 결혼을 독려하고 신혼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장려금 500만원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은 만 49세 이하의 신혼부부 중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은 총 500만원으로, 1차 200만원은 ‘영광사랑카드’(지역화폐)로 제공된다. 이어 1년 뒤와 2년 뒤에는 각각 150만원씩 현금으로 나눠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혼인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단, 지원 기간 중 타지역 전출이나 이혼 시에는 지원이 중단되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과는 중복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영광군은 예비 신혼부부와 신혼부부의 건강을 위해 최대 7만원까지 건강검진비도 지원한다. 임신 전 건강관리를 제외한 검사 항목에 대해 남녀 각각 지원이 이뤄진다.

 

영광군 관계자는 “지역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결혼장려금과 건강검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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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결혼장려금#신혼부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