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청이 메우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전남도의회 제도개선 요구

박재형
입력
조옥현 의원은 조건부 지원체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옥현 의원은 조건부 지원체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가 교육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전남도의회 차원의 제도개선 요구로 이어졌다.

 

전라남도의회는 10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제도 개선 및 구조개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문제를 개별 학교법인의 납부 의지나 재정 사정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이 확대된 현실에 맞춰 국가 차원의 제도 정비와 사학 재정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교직원 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용자 부담분에 해당한다. 현행 제도상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적 책무지만, 실제 납부율은 학교법인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 의원은 일부 사립학교 법인의 납부율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법인이 부담하지 못한 금액이 교육청과 국가 재정으로 반복 보전되면서, 학생 교육환경 개선이나 교육복지 확대에 쓰일 예산이 사학 재정 부족분을 메우는 데 투입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그동안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여러 차례 논의돼 왔다. 의무부담률 명문화, 재정지원 제한, 감사 강화, 납부율 공개, 공립 전환 또는 공영형 사립학교 전환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재정 여건이 취약한 학교법인과 학생 학습권 보호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 해법 마련이 쉽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건의안은 국가가 교육의 최종 책임 주체라는 점을 전제로, 사립학교 교직원 사용자 부담금에 대한 국가 부담 방안도 제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국가 지원이 학교법인의 책임 회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도 함께 담았다.

 

조 의원은 “국가 지원은 학생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운영돼야 한다”며 “학교법인의 자구 노력, 자산 공개, 경영 개선 계획을 전제로 한 조건부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교육부장관, 각 정당 대표, 시·도교육감 등 관계기관에 보낼 예정이다.
 

박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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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옥현의원#목포#사립학교분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