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공립요양병원 특정감사 결과 인사·회계 비위 무더기 적발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신안군이 신안군공립요양병원 운영 실태에 대한 특정·복무감사를 진행한 결과, 채용과 보수, 계약 등 행정 전반에서 불법·부적정 행위가 다수 일어난 사실을 파악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병원 운영에 대한 민원과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6개월간 집행된 예산과 조직 운영 내역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병원은 영양사 채용 시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지원자가 자격 미달임을 알고도 최종 합격시켜 근로계약을 맺고 수당을 부당 지급했다.
인사·보수 관리 분야에서도 비위가 무더기로 드러났다. 호봉제 직원 13명에게 기본급 조정 상한액 수당 2,600여만 원을 임의로 줬으며, 2023년 군 직영 전환 과정에서 급여액에 맞춰 호봉을 책정한 뒤 일부 직원의 누락 경력만 추가 반영해 재획정했다.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함에도 초과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고정 금액으로 위법한 포괄임금 형태의 약정수당 1500여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이와 함께 직영 전환 이전 근무 이력이 없는 신규 입사자에게 급여차액보전수당 1,700여만 원을 지급했으며, 자동연장 조항을 악용한 수의계약 체결과 타 업체 사진을 첨부해 미납품 가구 대금을 집행하는 등 회계 질서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신안군은 신안군복지재단에 부당하게 쓰인 예산 1억 8천여만 원을 정산해 환수 조치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도록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공공 재정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반복된 불합리한 행태를 확인했다"며 "출자·출연기관과 보조단체 감사를 확대하고 결과를 군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