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의원 AI 악용 강력 처벌 법안 발의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AI 기술의 빠른 발전과 함께 이를 악용한 증거위조, 사기, 명예훼손 등 신종 디지털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이 관련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1일 양 의원이 대표로 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생성형 인공지능과 딥페이크 기술 등 AI를 이용해 증거를 위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한 범죄에 대해 기존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최근 얼굴·음성·영상 합성이 눈에 띄게 정교해지면서, 일반인은 실제와 조작을 구분하기 더욱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가짜 증거 제출로 사법질서를 흐리는 범죄나, 조작된 영상·음성을 통한 인격침해, AI를 이용한 지능형 사기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일상 속 불신과 사회적 비용이 커지는 상황에 대응해 실질적인 처벌 강화를 예고한 것이다.
특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I가 만들어낸 증거물이 진위를 흐릴 경우,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로 인해 법원의 신뢰도 및 국가 형벌권 행사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양부남 의원은 “AI 기술은 편리함 뒤에 늘 위험을 함께 안고 있다”며 “악용 시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을 지키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또한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AI 범죄에 대한 실질적 예방 효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이광희, 정진욱, 김문수, 이강일, 김동아, 이훈기, 전진숙, 박민규, 한민수, 김남희, 이상식, 윤준병 의원 등이 함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