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소상공인 밀집 구역 11곳 골목형상점가 지정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이 관내 소상공인 상권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골목상권 11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 조치로 traditional 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해 지원에서 빠졌던 구역 내 점포들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졌다.
무안군은 무안읍 승달, 일로읍 오룡행복, 삼향읍 남악사랑, 망운면 톱머리 등 11개 구역 상인들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가맹 등록 지원을 실시해 소비 유입 및 매출 증대를 도모한다.
군은 지난 수개월간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구역을 최종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라 해당 구역 내 점포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전통시장과 일부 상점가로 제한돼 골목상권 상인들이 상품권 유입에 따른 매출 증대 효과를 누리기 어려웠으나, 이번 지정으로 11개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들도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이 가능해졌다.
온누리상품권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소비자는 상품권 할인 구매를 통해 상점가 이용 시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지역 소상공인은 골목상권으로의 소비 유입 확대와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군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그치지 않고 아직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인들이 조속히 가맹할 수 있도록 상가 현장을 방문해 등록 절차를 1:1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하영미 지역경제과장은 “앞으로도 아직 발굴되지 않은 우수 골목상권을 지속적으로 찾아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하고, 군민들이 찾고 싶은 매력적인 골목상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