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담양군, 저소득층 복지문턱 낮춘다..기초생활보장 기준 대폭 완화

전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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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2026년부터 담양군이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기준을 크게 완화하고 생계급여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우선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4천 원으로 전년보다 6.5%가량 인상된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의 수급 기준인 중위소득 30%도 기존 월 195만1천 원에서 207만8천 원으로 오르면서, 최대 지원액 역시 월 12만7천 원가량 늘어난다. 그만큼 더 많은 가정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가구원 수와 소득·재산에 따라 산정되는 생계급여는 실제 가정 사정에 따라 미세하게 책정되어 지급된다. 결정 기준도 실질적으로 완화된다. 기존에는 근로·사업소득의 30%만 소득 산정에서 빼 주었지만, 청년·노인·장애인에게 적용되는 별도 공제 금액이 내년부터는 더욱 확대된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공제 대상 연령이 만 29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공제액은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오른다.

 

자동차 자산 기준도 현실에 맞춰 바뀐다. 현재는 1,000cc 미만 차량이면서 차량가액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일부만 소득으로 계산됐으나, 앞으로는 소형 승합·화물차의 경우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이면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처럼 주요 기준이 전반적으로 완화되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던 위기가정들이 2026년부터는 한층 더 쉽게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문을 두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생계급여 지원 대상을 넓힌 만큼, 실질적인 지역 내 복지 안전망 기능도 한층 견고해질 전망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 관계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도 연중 접수할 수 있다.

 

 

전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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