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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풍암동 불법 콘크리트 시설 19일 강제 철거…“불법에 무관용”
사회

광주 서구, 풍암동 불법 콘크리트 시설 19일 강제 철거…“불법에 무관용”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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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오는 19일, 법과 원칙을 무시한 불법 행위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진행한다.

 

대상은 풍암동 1044-1번지 등 3개 필지로, 소유주는 경관녹지 내 무단으로 땅을 변경하거나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콘크리트 폐기물을 쌓는 등 도시공원 및 녹지 관련 법률을 위반해왔다.

 

서구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총 7차례 원상복구를 명령했고, 도시공원법 위반 혐의로 3차례 고발도 진행했다. 이어 행정대집행 계고장도 보냈지만, 소유주는 이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행정심판이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행위가 이어지자 구는 결국 19일 행정대집행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대집행을 위해 서구는 공원녹지과, 도시공간과, 경제과 등 5개 부서로 TF팀을 구성해 협업 체계를 갖췄다. 또 현장 질서와 주민 안전을 위해 경찰서와 소방서도 함께 협력할 예정이다.

 

19일에는 무단 설치된 콘크리트 포장을 걷어내고, 사면에 쌓인 폐기물도 모두 제거한다. 이후 토사가 쓸려가는 걸 막기 위해 잔디도 새로 심을 계획이다. 철거와 폐기물 처리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소유주에게 청구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불법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이번 행정대집행을 계기로 불법이 머무를 곳 없는 정의로운 서구, 착한도시 서구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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