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교육공무직 단체협약 274개 조항 극적으로 합의

[중앙통신뉴스]광주시교육청이 2년 6개월여간 이어진 교육공무직 단체교섭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74개 조항에 최종 합의하며, 지역 교육현장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
2일 시교육청 본청 중회의실에서 이정선 교육감과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 등 노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 체결식이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2028년 8월 1일까지 효력이 이어진다.
양측은 지난해 4월 안건 접수를 시작으로 본교섭과 68차례에 걸친 실무교섭을 거치며 총 586개 안건을 논의했다. 극적인 합의가 도출되기까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등 난관도 있었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집중 협의를 통해 지난해 12월 31일 막판에 극적으로 접점을 찾았다.
주요 합의 내용으로는 방학 중 비근무 6개 직종의 근무일수를 323일로 확대하고, 단설유치원 및 3식 급식학교 조리실무사의 365일 상시근무 전환 등이 있다. 또한 전 직종에 '아이키움휴가'와 '재해구호휴가'를 신설한 데 이어, 학습휴가·유급병가·퇴직준비휴가 등 근로자의 자기계발과 건강 회복을 위한 휴가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직종 명칭의 전문성도 높였다. '조리원'은 '조리실무사'로, '특수학교(급) 통학차량실무사'는 '특수학교(급) 통학실무사'로 각기 변경해 현장 종사자의 자긍심도 반영했다. 이 밖에도 스포츠강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 등 강사 직종의 육아휴직 사용 자격을 1년 이상 계약자로 확대하는 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썼다.
이정선 교육감은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교육공무직원의 권익 향상은 곧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교육서비스 질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며 “노사가 상생하며 모두가 존중받는 현장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