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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한국 경협차관 3천억 상환 5회 불이행… 디폴트 위기 현실화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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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북방정책 차관, 30년 넘게 상환 지연… 잔액 2.1억 달러 남아 -OFAC 특별허가로 결제 통로 열렸지만 정부는 ‘관망’… 비판 확산 -안도걸 “가속상환 절차 착수하고 회수 로드맵 공개해야”
ⓒ안도걸 의원실
ⓒ안도걸 의원실

[중앙통신뉴스]한국이 러시아에 제공한 경협차관 잔액 2억1천만 달러(약 3천억 원)의 만기일이 오는 12월로 다가왔지만, 러시아가 2023년 6월 이후 5차례 연속 상환을 이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남을,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 2023년 6월 이후 상환 일정을 단 한 차례도 지키지 않았다.

 

해당 차관은 1991년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의 일환으로 체결된 총 14억7천만 달러 규모의 대러 경협차관이다. 러시아의 경제난으로 상환이 반복적으로 지연되자, 2003년 한국과 러시아는 채무 재조정 협정을 체결해 15억8천만 달러 상환에 다시 합의했다. 이후 현물 2.5억 달러와 현금 11.3억 달러 등 13.8억 달러를 상환했으며, 현재 잔액 2.1억 달러가 남아 있는 상태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인 2023년 6월부터 상환이 중단됐으며, 당초 러시아는 2025년 12월까지 원금을 모두 갚기로 약정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상환 조건은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원금 3,500만 달러와 Term SOFR+0.5%p의 이자 지급을 포함하고 있다.

 

연체가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만 2,121만 달러(약 303억 원)에 달했다. 12월 상환분까지 불이행 시 연체이자는 3,500만 달러(약 501억 원)로 증가해, 원금 포함 총 상환액은 2억3,100만 달러(약 3,310억 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미국의 대러 제재로 인해 상환 결제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그러나 지난 2025년 5월,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으로부터 특별허가를 재발급받아 결제의 법적 통로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도걸 의원은 “OFAC 특별허가를 통해 제재 제약이 해소된 만큼 더 이상 소극적으로 대응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는 대체통화·결제은행·에스크로(escrow) 등 구체적 결제 시나리오를 러시아 측에 통보하고, 기한 내 미이행 시 지연이자 부과 및 가속상환 절차를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가 간 차관은 단순한 금전채권이 아니라 국가 신용과 원칙의 문제”라며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은 이번 사안을 외교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리스크 관리 및 회수 로드맵을 마련해 국회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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