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설·추석마다 현금 20만 원?” 담양군이 꺼낸 ‘효도 카드’
전정호
입력
-80세 이상 어르신 부양 3대 가정 대상 명절 수당 지급
-설·추석 연 2회, 사용 제한 없는 현금 지원

[중앙통신뉴스]전남 담양군(군수 정철원)이 고령 어르신을 모시는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 전반에 효(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효도수당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8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3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명절마다 효도수당을 지급해 가족 돌봄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지원금은 설과 추석에 각각 20만 원씩 연 2회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8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정으로, 직계 존·비속 기준 3대 이상이 함께 구성돼 있어야 한다. 신청일 기준 해당 가구원 모두가 담양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효도수당은 부양자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별도의 사용 제한은 없다. 올해 설 명절 수당을 새로 받으려는 가구는 오는 2월 4일까지 거주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군은 신규 신청 접수와 함께 2월 2일부터 11일까지 기존 대상 가구에 대한 거주 여부 및 부양 실태 등 자격 요건을 정비하고, 지급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전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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