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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전 공직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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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함평군, 전 공직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박종하 기자
입력
[중앙통신뉴스] 전남 함평군9군수 이상익)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15일 함평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에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예방 및 선거 관련 법령 숙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함평군선거관리위원회 박회관 사무과장이 강사로 나서, 공무원이 선거를 앞두고 반드시 숙지해야 할 공직선거법상 제한사항과 선거 관여 금지 규정, 실제 위반 사례 등을 중심으로 강연했다.

박회관 사무과장은 강의에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민주주의의 공정성과 신뢰를 지키기 위한 핵심 요소”라며 “특히 선거 시기에는 사적인 모임, SNS 활동 등 모든 상황에서 중립성 유지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이 평소 업무 중이나 사적 모임, SNS 활동 등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선거는 국민의 주권을 표현하는 중요한 절차이며, 이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공직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모든 직원이 공직선거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향후에도 공직자의 선거 중립의무 준수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안내를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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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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