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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어린이집 이용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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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어린이집 이용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박종하 기자
입력
[중앙통신뉴스]목포시는 외국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3월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0~5세 아동으로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고 ▲목포 소재 어린이집에 다니며 ▲보호자 1명 이상과 함께 전남에서 90일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 보호자 또는 아동의 체류 기간이 만료되면 보육료 바우처 지급이 중단되며, 취학유예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로, ‘어린이집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신청서’와 체류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CERTIFICATE OF ALIEN REGISTRATION)를 발급 받아 아동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또는 목포시청 여성가족과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보육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신규 입소 아동도 같은 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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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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