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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농림어업 공익수당 조기 지급
박만석 기자
입력
수정2025.03.3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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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는 총 16,102명으로 1인당 60만 원씩 지급되며, 이를 위해 예산 97억 원이 투입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고려해 지급 방식은 고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공익수당 대상자는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농림어업을 경영한 자로 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다만, 농림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보조금 등 부정 수급한 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농림어업인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안내한 마을별 지정날짜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지역농협에 방문해 고흥사랑상품권을 수령하면 된다.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지급되는 고흥사랑상품권은 정책발행용으로 발급되어 농협하나로마트 등 관내 가맹점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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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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