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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화 의원 발의 '남구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 조례안' 기획총무위 통과
윤 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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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구축과 지역 노동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목적과 용어 정의 ▲구청장, 사업자, 노동자의 책무▲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플랫폼 배달노동자들의 불안정한 고용형태, 노동환경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며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노동자뿐 아니라 구민의 안전도 보호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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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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