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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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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 촉구

박종하 기자
입력
[중앙통신뉴스] 광주시(시장 강기정)가 재의요구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 시의회의 빠른 표결을 촉구했다.

12일 오후, 광주광역시 대변인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를 명확히 했다. 해당 조례안은 중심상업지역의 주거용도 용적률을 약 35%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TV 생방송을 통해 공개 토론이 진행되었다.

공개토론에서 광주시는 주거환경 악화와 아파트 미분양 문제 심화 등 잠재적 부작용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현재 미분양 아파트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거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광주시는 해당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으며, 주민과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의회의 신속한 표결을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시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중심상업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도심 공동화, 장기 미분양, 공실 등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를 방지하고 토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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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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