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KO)
미국(EN)
일본(JP)
중국(CN)
독일(DE)
인도(IN)
프랑스(FR)
베트남(VN)
러시아(RU)
banner
logo
banner
logo
광주 동부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예방' 호신술 교육 실시
bannerbanner
뉴스
119뉴스

광주 동부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예방' 호신술 교육 실시

박은정 기자
입력
[중앙통신뉴스]광주 동부소방서는 3월 5일(수)부터 7일(금)까지 3일간 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을 위한 호신술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구급대원 폭행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줄이고 위급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크라브마가는 실전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위협을 피하거나 제압할 수 있도록 설계된 방어 중심의 호신술로, 강사는 크라브마가 자격을 보유한 현직 소방공무원 김홍규 구조대원이 맡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실효성 높은 교육을 진행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 최근 경찰관 피습 사건 등 사례 공유 ▲ 크라브마가 이론 및 기본 원칙 ▲ 신체 부위별 방어 및 상황별 대처 실습 등으로 구급대원의 업무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실습 위주로 진행되었다.

문희준 동부소방서장은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이러한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구급대원을 포함한 직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16조(소방활동)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 1항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긴 사람은 동법 제50조(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Copyright ⓒ중앙통신뉴스 ikbc.net 무단복제 및 전재 재배포금지

박은정 기자
banner
댓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해주세요
추천순
최신순
답글순
표시할 댓글이 없습니다
bannerbannerban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