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광역시의회,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이의 제기 환영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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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은 지역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광역시의회는 26일, 시가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본 조례안을 재의 요구한 것은 의회에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를 요청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 조례안이 법적 절차와 시한에 따라 의결되기 전까지 집행부와 전문가, 시민들의 참여 속에서 다각적으로 논의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집행부도 이 과정에 진지하게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광주시는 의회에 본 조례안을 재의 요구하면서 중심 상업지역의 학교와 도로 등 핵심 기반 시설 부족 문제를 포함한 다섯 가지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재의 요구의 이유는 이미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과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오랜 시간 동안 검토되고 논의된 사항으로, 시의회는 이를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본 조례안을 2월 12일 열린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또한, 본 조례안 의결 이후, 날로 쇠퇴해가고 있는 충장로 등 중심 사업 지역의 주민들은 도심 상권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본 조례안의 의결에 대해 공개적으로 찬성하고 동의를 표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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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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