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광주소방본부, 택시 2520대에 차량용 소화기 보급
윤 산 기자
입력
의무설치 홍보, 차량화재 초기 대응체계 마련
차량용 소화기는 지난해 소방시설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4년 12월 1일부터 의무설치 대상이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로 확대된다.
광주소방본부는 등록 택시를 대상으로 지난 2월 신청·접수를 받아 심의를 거쳐 2520대(법인 1040대, 개인 1480대)를 선정했다. 이들 택시에는 차량용 소화기(1.5㎏, 분말약제) 1개와 홍보스티커 2매가 각각 지원된다.
김문용 광주소방안전본부장은 “이 사업으로 택시 안에 작은 119가 마련된다”며 “차량화재 때 차량용 소화기를 신속히 사용하고, 자율 설치로 안전문화가 조기에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opyright ⓒ중앙통신뉴스 ikbc.net 무단복제 및 전재 재배포금지
윤 산 기자